안녕하세요? 리아대디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에 필요한 최저시급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 시 식대는
비과세항목이라
포함해서 지급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식대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으로 결정되며
2023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연도 시급 월급 2024 9,860원 2,060,740원 2023 9,620원 2,010,580원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주는 유급급여!!로
돈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1주간 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최저시급
그럼 최저임급에 식대는 포함 or 비포함?
식대는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중 하나로
최저임금에 포함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와
정기 상여금(식대, 교통비, 숙박비등)의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최저임금이 9,62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 2,010,580원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은 1%로
금액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 * 0.01 = 20,105원입니다.
그러므로 복리후생비 중 20,105원 초과분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쉽게 예를 들어 풀어 볼게요^^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이근무 군의
한 달 기본급을 195만 원
식대를 별도로 10만 원으로 책정하면
최저임금에 미달일까요?
195만 원 + (식대10만원 - 복리후생비 미산입 20,105원)
= 195만원 + 79,895원
= 2,029,895원으로
최저임금 2,010,580원 보다 높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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