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주춤해도 여전히 관심을 놓을 수는
없는 게 바로 부동산이죠.
올해 달라지는 정책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주제도 부동산이었어요!!
여전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많은 만큼
올해 새로 생기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봤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이 생겨요
2023년 1월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자금을 싸게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나옵니다.
이전의 정책 대출과 다르게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소득 | 1억 3,000만원 이하 | |||
자산 | 4억 9,600만원 이하 | 3억 4,500만원 이하 | ||
대상 주택 | 주택 가격 9억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최대 3억원 | ||
소득별 금리 | 8,500만원이하 | 1.6~2.7% | 7,500만원 이하 | 1.1~2.3% |
8,500만원 ~ 1.3억 | 2.7~3.3% | 7,500~1.3억 | 2.3~3%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까지, 9억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금리는 연 1 ~ 3%대로 5년간 고정되고,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저금리를 5년 더 연장해 준대요.
※종료되는 제도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1월,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은 7월부터 없어져요!!
2. 신생아 특공도 생겨요
국토부는 올해 5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데요..
이때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을 실시하기로 했답니다.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글 대상으로 민간과 공공을 합쳐 연간 7만 채의 주택을 공급한대요.
★ 공공분야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데, 2023년 기준 3인가구 월소득이 975만 원 이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자산은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3.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예요
4. 신혼부부에게 청약이 유리해져요!~~
지금까지는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할 때 오히려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1인 가구에 비해 소득 기준이 더 엄격했기 때문이죠..
올해 3월부터 맞벌이 부부의 월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를 적용받아 1인 가구와 형평성을 맞췄어요
또 부부의 주택 청약 기회가 합산 1회에서 2회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날짜에 발표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했다가 둘 다 당첨되면 무효 처리 했는데,,
앞으로는 먼저 당첨된 건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5. 주택담보 대출 대환 플랫폼이 나와요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시행돼요.
지난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신용대출에만 적용됐어요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확대돼요.
은행의 경쟁이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은 금리 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내 대출도 갈아탈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사전 알림을 받아보세요
*카카오페이지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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