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빌린 돈이 빚이 되어 연체까지 발생하고 상환이 안되어 더욱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채무 조정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소개드리고 잡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사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인데요,
연체의 단계에 따라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연체 30일 이하
신속 채무 조정(연체전 채무조정)
- 연체 이자 감면
- 이자율 상한 제한(일반대출 연 15%, 신용카드 연 10%)
- 6개월 유예기간 + 최장 10년 분할 상환
연체가 예상되거나, 한 달 이내 단기 연체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자율이 최고 연15%, 신용카드의 경우 연 10%로 제한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의 이자율이 이보다 더 높다면, 이자율을 낮출 수 있어요.
처음 6개월은 원금 없이 이자만 갚는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최장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을 수 있어서 상환 부담이 줄어요.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데, 신용 평점이 하위 10% 이하 거나, 실업, 폐업을 했을 경우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2. 연제 31일 ~ 89일
사전 채무 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약정이자율의 30 ~70% 감면)
- 이자율 상한 제한(연 8%)
-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가 막 시작됐거나,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장기 연체로 진행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받거나, 이자율을 할인받고 최장 1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어요
상환기간을 늘리면 더 유리할까요?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모두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이자가 발생합니다.
빚을 빨리 갚을수록 이자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상환기간을 늘리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적정한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게 좋아요!!
3. 연체 90일 이상
개인 워크 아웃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 (0~90% 감면)
- 최장 8년 분할 상환
연체가 발생한 지 오래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90일 이상 장기간 연체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 연체정보 " 가 등록돼 신용에 큰 불이익이 발생해요.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이자를 모두 감면받고, 원금만 최장 8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어요.
또,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이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연체정보가 삭제되고, 그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공공정보"를 등록합니다. 이 기록은 1년 후면 삭제되고, 남은 기간 동안 성살 하게 돈을 갚아나가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
방문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예약 : 1600-5500)
인터넷상담
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https://cyber.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앱(안드로이드, IOS)
- 본 내용은 카카오 정보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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