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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시사

2024 세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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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법 개정안

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과세 등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상속세가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살아있을 때 자산을 물려주면 증여세!
사망하면서 물려주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이 상속세를 25년 만에 개편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보다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어요
 
상속, 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현행개정안
과세표준 및 세율1억원 이하10%2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 20%5억원 이하20%
10억원 이하30%10억원 이하30%
30억원 이하40%10억원 초과40%
30억원 초과50%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현행개정안
자녀공제 금액인당 5천만원인당 5억원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재산 전체에 대해 매기는 것이
아니고, 자산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한 "과세 표준"에
대해 정해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가장 높은 세율이 50%인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집니다.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받는 구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 1억 이하만 해당됐는데요,
앞으로는 2억 이하까지 최저세율을 적용합니다.
 
 

자녀공제 금액 10배 상향

상속세의 인적공제항목에는 자녀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 1명 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요,
인당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상속세법에는 기초공제(2억원) + 인적공제 합계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배우자공제는 별도)
 
기존에는 자녀 2명과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할 경우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더해 총 10억 원을 공제했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자녀 2명에 대한 인적공제 10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을 더하면 17억 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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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

 

금투세 폐지 공식화

이번 개정안 발표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확정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때 최대 25%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2025년 연기되었고, 올해 초에는 정부가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본 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유예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대상으로 2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었는데요.
과세 체계 및  인프라 마비를 이류로 한 번 더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ISA 계좌 한도 상향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높아져요
 
ISA는 예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넣고 투자하면서 비과세 및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ISA의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리고, 이자 배당 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액 투자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기존에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투자형 ISA에 한해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도 ISA로 얻은 수익은 분리과세가 적용돼 15.4%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또 한 가지!!

결혼, 출산하면 세금 혜택 늘어납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하는 자(24년 1.1 이후)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공제금액 : 최대 100만 원(부부 1인당 50만 원
적용기한 : 3년(24 ~ 26년 혼인신고분)
 
자녀세액공제 확대
기존 자녀세액공제의 금액을 늘립니다.
첫째 15만 원에서 25만 원
둘째 20만 원에서 30만 원
셋째 이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립니다.
 
또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에서 전액 비과세로 변경합니다.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당은 지금도 상속을 받는 사람 중 93%는 세금을 면제받고 있고, 제도를 개편하면 중산층이 아니라 상속액이 30억 원이 넘는 최상위 자산가만 수혜를 볼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뉴스레터 <데일리바이트>에서 발췌한 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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